[박규진 기자]문화체육관광부가 PC·온라인게임 성인 월 50만원 결제 한도를 폐지한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게임물관리위원회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다만 청소년에 대한 결제한도인 7만원은 종전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종전까지 게임 분야에서의 무분별한 소비를 막기 위해 PC·온라인게임의 월 결제액에 성인 50만원, 청소년 7만원으로 상한을 두고 규제했다.
하지만 게임업계에서는 법적 근거 없는 그림자 규제, 모바일게임·영화 등 다른 분야와 비교시 불합리한 차별 등을 이유로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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