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PC·온라인게임 성인 월 50만원 결제 한도 폐지"
문화체육관광부 "PC·온라인게임 성인 월 50만원 결제 한도 폐지"
  • 박규진 기자
    박규진 기자
  • 승인 2019.06.27 22: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규진 기자]문화체육관광부가 PC·온라인게임 성인 월 50만원 결제 한도를 폐지한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게임물관리위원회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다만 청소년에 대한 결제한도인 7만원은 종전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종전까지 게임 분야에서의 무분별한 소비를 막기 위해 PC·온라인게임의 월 결제액에 성인 50만원, 청소년 7만원으로 상한을 두고 규제했다.

하지만 게임업계에서는 법적 근거 없는 그림자 규제, 모바일게임·영화 등 다른 분야와 비교시 불합리한 차별 등을 이유로 개선을 요구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