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전기 ‘아기바람 선풍기’ 인기…너도나도 무분별하게 “아기바람” 사용
한일전기 ‘아기바람 선풍기’ 인기…너도나도 무분별하게 “아기바람” 사용
  • 김현희
    김현희
  • 승인 2019.05.3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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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온라인 광고의 비중이 급증하면서 포털사이트 검색광고가 필수 마케팅 기법이 된지 오래다. 이런 가운데 경쟁사의 등록상표나 상표를 검색광고에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의 상표권 침해 사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온라인 상에서 상표 남용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모터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한일전기㈜의 경우에도 상표권 침해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자사의 차별화된 모터 기술력을 집약해 선보인 ‘아기바람 선풍기’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업체가 우후죽순 쏟아지면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한일전기 ‘아기바람’은 자연의 실바람과 같은 ‘초초미풍’을 적용한 한일전기의 선풍기 브랜드 명이다. 한일전기의 기술력이 응집된 강력 ‘레드모터’를 기반으로 엄마가 부쳐주는 부채 바람 정도의 편안하고 부드러운 바람을 구현해 연약한 피부를 가진 영유아들이 수분손실이나 체온변화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여기에 수면연구센터의 임상실험을 거쳐 독서실보다 조용하고 나뭇잎이 살랑살랑 흔들리는 수준인 21dB의 업계 최저소음을 실현해 단순히 약한 바람만 내세운 유사상품과는 품질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아기바람 선풍기가 품질력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사랑을 받자 경쟁사에서는 선풍기 홍보에 ‘아기바람’을 무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약풍을 구현한 선풍기에 ‘아기바람’이라는 상표를 도용해 포털사이트에서 아기바람 선풍기를 검색 시 한일전기의 아기바람 선풍기 외의 제품을 노출시키면서 소비자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소비자 중에는 ‘아기바람=한일전기’라고 생각하고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타사의 제품을 구매하고 사후 서비스 등에서 불이익을 받기도 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일전기 관계자는 “‘아기바람’의 저작권 및 소유권은 모두 한일전기에 있다”며 “성능 및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유사상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상표권 침해 사례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며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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