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정비창전면1구역 재개발 "토지소유자와 추진위원회간 갈등 깊어져"
용산 정비창전면1구역 재개발 "토지소유자와 추진위원회간 갈등 깊어져"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19.04.2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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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 "투명성있는 공개입찰 원해...개발은 원하지만 업체선정은 공개입찰 해야"

◈관련 해당기관의 행정감사 촉구

[정성남 기자]서울 용산역 인근 노른자위 땅으로 꼽히는 용산 정비창전면1구역 재개발 사업에 토지등소유자(이하 소유자)들은 지난 24일 오후 “용산구청의 고의적 공공관리 업무 해태와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의 각종 불법행위와 업체와 결탁된 이권개입을 주장하며 관내 용산구청은 물론 청와대 등 관련 기관은 정비창전면1구역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외에 대한 행정감사를 촉구하고 나섯다.

소유자들은 이날 오후 용산구 한강대로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구청은 ‘정비사업 공공관리제도’를 망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비사업공공제도는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및 각종 용역업체가 개입하여 주민들을 편 가르기하고 추후 사업의 이권에 개입하는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가권자인 해당 구청으로 하여금 추진위원장 및 감사의 선출과 최초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소유자들은 이에 해당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비리와 불법행위에 대하여 수차에 걸쳐 용산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이를 묵살하는 등 “사회정의에 반하고 공공사업인 재개발사업을 개인 사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광용 소유자 대표는 “추진위원 선거전에 이미 50여명 이상을 핵심 추진위원으로 구성돼 있는 사람들을 현추진위원장 선정과 함께 동일한 사람들을 추진위원으로 승계 한 것으로 역설적으로는 추진위원장 선거전에 이미 추진위원이 사전 구성되어 있었다“고 지적했다. 

◈현 추진위원은 위원장 측근으로 구성...외지인이 더 많아

그러면서 김 대표는 "추진위원장은 부동산 전문가로서 현지 원주민이라기보다는 외지인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이 지역에 주거한지는 불과 4년 정도 였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이러한 사람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됨에 따라 앞서 추진위원장이 이지역 부동산을 매입하여 매입한 부동산을 재 분양하는 과정에서 일명‘쪼개기’ 분양 즉. 10평의 건축물(주택포함)에 1인의 소유자가 있었는데 이것을 수개의 가구 및 상가로 나뉘어 분양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그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들이 소유자가 된 후 추진위원 자격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추진위원의 면면을 살펴보면 "아들과 아버지는 물론 처남과 매부 관계, 하물며 의사소통과 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도 추진위원에 선정돼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김 대표는 “원 토지소유자(원주민)들의 의견이 무시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보니 이로 인해 의혹적인 부분과 실질적으로 드러난 불.탈법적 행위 등에 대한 지적과 함께 수정.보완을 요구하여도 추진위원장을 포함한 추진위원들의 결정이 곧 용산정비창전면1구역 재개발 사업 전유물과 독점물로 변질되고 말았다”고 개탄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소유주들의 여러 가지 사안과 관련해 의혹과 사실에 대한 발언으로 이어졌다.

◈현 추진위 불.탈법행위 서슴치 안항...해당기관서 조사 및 수사 중

추진위 설립 과정에서부터 수 장이 동의서 서면결의서 등을 위변조하여 이를 알게 된 주민들에 의해 용산구청에 보고하였고 구청은 이에 대해 추진위섭립에 대한 인가를 한달동안 하지않았으며 이 건과 여타의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및 기타 기관에서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추진위원회는 2019년 5월4일 주민총회 개최를 예정하고 있던 중 토지소유자들이 해임총회 개최 일시를 동년 4월27일 오후 2시 정하여 공고하자 이에 대응하고자 지난 4월10일 주민총회 일시를 4월27일 오후 1시로 정하여 토지소유자들의 추진위원회 해임총회를 훼방한 사실도 있다, 이에 토지소유자들은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 2019카합50221 총회개최금지가처분 신청에서 “추진위원회의 대표자라도 위 발의자 대표가 소집한 총회의 기일과 같은 기일에 다른 총회를 소집할 권한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3. 10.12. 선고 92다50799 판결 참조)라는 결정문을 받았다.

하지만 애초 개최하기로 하였던 해임총회 역시 후일로 미룬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지는 토지소유자측과 전화통화에서 확인된 사실은 이틀전 해임총회에 따른 소유자명부가 필요하여 추진위원회로부터 약 190여개의 명부를 받았고 이에대해 애초 450여명의 명부와 대조해 본 결과 당초 명부에 없던 새로운 사람들이나 명부에 이름이 틀리는 등을 발견하고 해임총회에 대한 의사.의결권에 대한 명부의 정확성과 중요성이 대두되어  예정일인 오늘 진행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토지소유자들의 주장은 한결 같았다. 이들은 개발을 원하고 있지만 현재 추진위원들의 불.탈법행위와 공개입찰을 통한 업체선정이었다.

앞서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추진위원의 추천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추진위원 모집공고 등 법적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현 추진위원장의 지지자들로 추진위원을 선정하여 용산구청에 추천하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서류위조 등 불법사유가 발생되어 한차례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이 해당 용산구청에서 반려되는 혼란도 야기됐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같이 추천된 추진위원들로 인하여 "업체유착 및 서면결의서 위조 그리고 CCTV삭제 등의 불법이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토지소유자들은 특히 이날 기자회견의 화두는 "처음과 마지막이 공공관리 위탁업체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인 피닉스CMC(이하 피닉스)의 문제점"을 들고 나왔다, 

토지소유자들에 따르면 피닉스는 용산정비창전면1구역 공공관리 위탁업체로 지난 2017년 12월2일 피닉스가 선정되었다.

피닉스는 추진위원회의 승인 후 업무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설계자 선정 등 불법으로 업무를 지원하고 자신들의 승계를 위해 소유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저질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시에 의해 업무정지 3개월간의 행정처분을 받아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취소소송을 진행중이고 뇌물행위에 대하여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다, 

토지소유자들은 도시 및 주거완경정비법의 기본원칙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모든 용역업체의 선정은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이라고 강조한다.

또한 이들은 "추진위원장과 추진위원들이 토지소유자들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공개경쟁입찰을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피닉스의 승계를 강행하여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지 등 소유자 대다수는 피닉스의 승계에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토지소유자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용역업체의 선정은 공개경쟁입찰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하지만 "추진위원장과 추진위원들은 문제의 피닉스 승계와 100억원의 설계사업자 희림건축을 위한 총회를 재소집하면서 고의적으로 주민간의 갈등은 물론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대 다수의 토지소유자들은 추진위원장과 추진위원들의 이러한 비상식적인 행위에 대하여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같은 일로 인하여 현 추진위원장과 추진위원들의 행위에 반대하는 토지소유자들은 약 2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재개발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인 토지소유자 75%가 사실상 불가능 한 상태에 놓인 것이다. 결국 지금의 상태에서는 재개발조합설립이 불가능 한 것으로 현 추진위원장.추진위원들과 토지 소유자들의 갈등이 이어진다면 빠른 재개발도 올바른 재개발도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 것으로 용산 정비창전면1구역 재개발 사업은 지역주민들의 희망과는 달리 소수의 힘에 의해 다수가 패하는 민주주의의 역행열차에 탑승하는 결과를 맞이하는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이 야기될 것으로 내다보인다.

한편 용산 정비창전면1구역 재개발 사업의 이 지역 토지소유자들의 대부분은 적게는 20년 많게는 40년 이상을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원주민들 이다.

용산 정비창전면1구역 재개발 사업지역인 용산은 일제시대 강점기부터 현 시대까지 개발이 자유롭지 못한 지역으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모든 부분이 40년 혹은 50년, 아니면 일제시대의 건물들로 가득 차 아주 낙후된 지역이다,

재개발 시행 지역에 사는 대부분의 주거민은 그리 넉넉하지 않은 중산층과 서민층들이 주류이다. 주거민 들에게 “두껍아 두껍아 헌집 주면 새집 줄께”라’는 어릴 적 놀이의 동요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추진위 동의서에 도장을 찍게 되고, 재개발이 되면 동네가 좋아지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다는 근거 없는 감언이설에 속아 조합설립동의서에 날인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재개발이 된 후에 새 아파트에 입주하거나 상가를 분양 받을 때 자신들이 부담해야 하는 추가 부담금이 수억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단지 재개발만 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을 줄 알고 도장을 찍어 주었다가 감당할 수 없는 분양가와 시세보다 형편없이 낮은 감정 평가액을 받게 되는 것이 다반 수가 아니었는가를 생각해본다. 

이러한 문제로 많은 주거민 들의 경우 재개발이 안 되었다면 집 걱정은 하지 않고 살 수 있었음에도 그나마 살고 있던 자신의 집을 빼앗기고 졸지에 세입자로 전락하는 어처구니없는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며 이렇게 하여 조합원들은, 얼마 안 되는 돈을 움켜쥐고 자신이 수십 년 살아온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

◈재개발의 핵심은 돈이 아닌 원주민에 대한 시각이다.

재개발이 소문나면서 원주민이 아닌 외부인들은 먹이사슬처럼 재개발지역을 노리게 되며 이들 사냥꾼 들은 온갖 방법으로 이지역에 발을 붙여 이권에 개입하게된다. 결국 수십년간 터전을 이루고 살아온 원주민 대부분은 중산층과 서민이므로 치솟은 분양가로 인해 자신의 지역을 떠나야만 하는 것이다, 

지역개발은 사회적.정치적.문화적.경제적 이유가 충분히 고려된 상황에서 시작된다고 하지만 사람이 먼저인 원주민의 애로사항들은 뒷전으로 밀려나간다, 이러한 악순환의 연속은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겠으며 그 중 투기를 일삼는 외부인들의 선점이 가장 큰 요소이기도 하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투기 억제로 인하여 진정국면 초입에 들어선 부동산시장이 진정국면에 들어서고 있다고는 하지만 반면 이에 수반되는 원주민에 대한 보호정책과 원주민 우선정책 등은 정립된 상황이 아니다, 

이와같이 지분쪼개기나 여타의 방법으로 개발지역으로 들어온 외부인들은 조합을 장악하고 그 조합은 업체 등과의 결탁으로 인하여 분양가는 치솟게된다,

또한 거주민들은 개발이 되면 동네가 깨끗해진다는 것의 의미가, 자신들이 쫓겨나고 돈 많은 부자들만 들어와서 자신들의 삶의 터전은 사라지고 만다는 사실을 조합설립 동의서에 날인해 준 뒤, 그리고 사업의 마지막 단계인 관리처분총회가 지난 시점에서야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이다. 처음부터 본인들이 동의를 한 이 후에 거주민 자신이 마련해야 하는 돈이 얼마인지, 얼마의 돈을 더 추가로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지역에서 계속 살 수 있는가를 사전에 알았을 경우, 그리고 자신의 집이 얼마의 평가를 받아, 얼마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미리 알았다고 한다면 이들은 결코 조합설립동의서에 날인을 하지 않았을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기도 하다. 

용산 정비창전면1구역 재개발 사업 지역주민 중 한 사람은 과연 이러한 일로 인하여 거리로 나설 수 밖에 없는 지금의 재개발 정책에는 문제는 없는 것이며 해결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관련 기관들은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수도 없이 민원을 제기하여도 묵묵부답인 이 지역 관리행정기관에 대한 강한 불신을 쏟아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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