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한유총 강제 해산...설립허가 취소"
서울시교육청 "한유총 강제 해산...설립허가 취소"
  • 김종혁 기자
    김종혁 기자
  • 승인 2019.04.2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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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혁 기자]개학 연기 투쟁으로 국민적 반발을 샀던 한유총이 결국 설립 허가 취소가 됐다. 

청산 절차를 밟게 될 한유총 내부에선 탈퇴와 이탈도 잇따르고 있는데, 한유총은 교육청의 허가 취소에 대해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담당직원이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통보문을 전달했고 통보문을 받은 한유총은 즉각 이의제기 공문을 교육청 직원에게 건넸다. 

22일 교육청은 한유총이 개학연기 투쟁을 주도하고, 집단 휴폐원을 반복했으며, 온라인 입학시스템 처음학교로 참여를 거부하는 등 공익을 침해해 설립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유총은 국내 최대 사립유치원 단체라는 대표성은 물론 사단법인으로서의 최소한의 법적 지위도 모두 잃게 됐다. 

또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되는 등 청산 절차도 밟게 된다. 

이에 따라 내부 이탈도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말 인천지회장에 이어 지난주엔 경기지회장도 한유총을 탈퇴했다. 

특히 인천지회장은 한유총 내 온건파들이 탈퇴해 만든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에 가입했다. 

한유총은 교육청의 설립허가 취소가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권력의 부당한 횡포"라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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