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 2,800여 명에게 자립수당 첫 지급(4.19)한다
보호종료아동 2,800여 명에게 자립수당 첫 지급(4.19)한다
  • 최재현 기자
    최재현 기자
  • 승인 2019.04.18 23: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말까지 월 30만 원 지급, 자립수당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연계

[최재현 기자]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8일 보호종료아동 2,831명에게 자립수당을 4월 19일(금) 처음 지급한다고 밝혔다.

자립수당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보호가 종료된 아동의 사회정착을 돕기 위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이다.

지급 대상은 2017년 5월 이후 보호 종료된 아동 중 보호 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이다.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올해는 연말까지 월 30만 원이 지급된다.

지난달 18일부터 자립수당 신청을 받기 시작했으며, 4월 16일 기준으로 신청자격이 있는 대상자 4,634명 중 3,364명(72.6%)이 신청하였다.

이 중 신청자격 등 심의를 통과한 약 2,831명(84.2%)이 자립수당을 받게 된다.

신청한 아동 중 과거 2년 이상 보호를 받은 이력이 없거나, 연령 조건에 미달된 경우 등 대상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자립수당 지원에서 제외되었다.

올해 연말까지 약 5000여 명에게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립수당을 신청했으나 조사 진행 등으로 4월 19일에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후 대상자로 결정되면 5월 20일에 4월분까지 소급하여 지급한다.

자립수당은 2020년 본 사업 시행 시 최종 수급 가능 기간이 확정될 예정으로, 기존에 자립수당을 받고 있던 보호종료아동은 본 사업 대상에 해당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변효순 아동권리과장은 “자립수당은 보호종료아동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학업·취업 준비와 자산 형성의 여건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전했다.

[사진=보건 복지부]
[사진=보건 복지부]

또한 “자립수당이 아동들의 자립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례관리와 경제교육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자립수당은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므로 모든 자립수당 대상자들은 빠짐없이 신청해 자립 발판 마련에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립수당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제도 안내, 신청 방법, 신청 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아동자립지원단 누리집(http://jarip.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