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형 집행정지 신청…"불에 데인 듯한 통증...수면 어려워"
박근혜 전 대통령 형 집행정지 신청…"불에 데인 듯한 통증...수면 어려워"
  • 박민화 기자
    박민화 기자
  • 승인 2019.04.17 21: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민화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 판결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형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유영하 변호사는 17일 중앙지검에 "변호인으로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책임과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집행정지를 신청한 건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이후 약 2년 만이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허리디스크 중세가 심각해져 불에 데인 것 같은 통증에 시달려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형 집행 정지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작년 8월 박 전 대통령에게 보석 청구에 대한 건의를 올렸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재판에 불출석한 이유에 대해서는 "재임 중 일어난 잘잘못은 역사적 평가에 맡기고 모두 안고 가겠다는 뜻"이었다며, "남은 사법적인 책임은 모든 재판이 완료된 이후에 물으면 된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특히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는 현 정부가 고령의 전직 여성 대통령에게 병중으로 인한 고통까지 감수하라고 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이 외에도 국정농단 혐의로 징역 25년, 특활비 상납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어제(16일)로 국정농단 사건의 상고심 구속 기한은 만료됐지만, 공천개입 혐의로는 징역 2년의 형이 확정된 바 있어 석방 없이 수감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