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화 기자]유치원비를 전용한 혐의를 받는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김봉선 영장전담판사는 2일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고, 구속에 필요한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이 씨가 설립 운영자로 있는 유치원과 교재·교구 납품업체 간에 석연찮은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해 7월 이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씨에 대한 소환조사와 압수수색 등 수사를 통해 이 씨가 원비를 정해진 용도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이사장은 올해 3월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 투쟁을 주도했다가 정부의 초강경 방침과 거센 비난 여론에 부딪히자 하루 만에 철회한 후 이사장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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