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대형마트에서 비닐봉투 사용하면 과태료
4월부터 대형마트에서 비닐봉투 사용하면 과태료
  • 김경준 기자
    김경준 기자
  • 승인 2019.03.27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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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준 기자]다음 달 1일부터 대형 마트 등에서 1회용 비닐 봉투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27일 비닐 봉투 사용이 금지되는 곳은 대형 마트, 백화점, 쇼핑몰, 165㎡ 이상의 슈퍼마켓 등이며,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다만 두부, 생선, 정육 등 수분을 포함한 제품, 포장하지 않은 과일, 채소 등은 비닐 속포장이 허용된다.

제과점의 경우 비닐 봉투 판매는 가능하지만 무상 제공은 금지된다.

환경부는 또 순수 종이 재질로만 된 쇼핑백은 제품파손의 우려가 있는 만큼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코팅된 쇼핑백 등은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환경부는 비닐봉투 사용금지 규제가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올해 1월부터 3월 말까지 집중 현장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내달 1일부터는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등 2000여 곳)와 슈퍼마켓(165㎡ 이상, 1만1000여곳)에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시행 이후에 논란이 된 백화점 등에서 사용하는 쇼핑백에 대한 안내지침(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환경부는 이번 쇼핑백 안내지침과 질의응답 등을 환경부, 중소기업중앙회, 전국의 각 지자체 누리집에 이달 28일부터 게재할 계획이다.

또 규제 대상 업소에 홍보포스터를 배포하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입소문(바이럴) 영상 및 엽서(카드)뉴스를 제작해 지속적인 홍보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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