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27일 "현행 선거제도에서도 야합이 반복되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까지 도입하게 된다면 야합이 일상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경남 창원성산 보궐선거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의 후보 단일화를 언급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태우면 정치권이 재편되면서 안정적으로 좌파연합의회가 탄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이 제안한 기소권 없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는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던 안과는 거리가 있지만 민주당이 덥석 물겠다고 한다"며 "총선을 앞두고 정계개편의 회오리바람 속에서 수정안을 제출, 무소불위의 공수처를 설치해 좌파연합 장기독재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나 원내대표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 "전날 진상조사단이 공개한 편지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을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연결해줬다는 A 변호사가 예전 최순실 특검의 특검보였다는 주장이 나온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A 변호사를 왜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는지, A 변호사가 누구인지 확실히 답해달라"고 요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인사검증을 제대로 했느냐에서 출발한다"며 "담당자는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었던 조응천 민주당 의원. 그런데 조 의원 역시 (재권고)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영장전담판사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같은 대학 출신이면서 노동운동을 했다는 언론 인터뷰가 있다"며 "올해 2월 이후 영장전담을 맡았는데 동부지청이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수사하는 것을 알고 소위 알박기로 임명한 것 아닌가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김경수 경남지사 재판에 대해서도 "주심 판사가 이번 인사이동으로 바뀌었는데 새로운 주심 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며 "우연의 일치라는 게 결국 반복된다면 그 우연의 일치를 알박기나 바꿔치기로 의심하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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