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방어권 보장할 필요있어
김은경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방어권 보장할 필요있어
  • 박민화 기자
    박민화 기자
  • 승인 2019.03.26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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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으로 수사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6일 새벽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으로 수사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6일 새벽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박민화 기자]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청와대로 확대 예정이던 검찰의 관련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김 전 장관은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게 "앞으로 조사 열심히 받겠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김 전 장관은 이어지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준비한 차량을 타고 귀가했다.

법원은 오늘 새벽 2시쯤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특히 김 전 장관의 혐의에 대해 각각 거론하면서 구체적으로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일괄 사직서 청구와 표적감사 관련 혐의를 두고는 해당 임원에 대한 복무감사 결과 비위 사실이 드러난 사정 등에 비춰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원추천위원회 관련 혐의도 "후보자를 협의하거나 내정하던 관행이 장기간 있었던 것으로 보여 고의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희박해 보이는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당초 김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해 신병을 확보한 뒤 청와대로 수사의 초점을 옮겨갈 계획이었다.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의 사퇴와 특정 인사 채용 과정에 청와대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를 밝히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 이른바 윗선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검찰은 당분간 기존 수사 자료를 살펴보며 청와대 관계자에 대한 소환 여부 등을 다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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