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대 기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21일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바른미래당이 요구한 입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바른미래당 안은 실질적으로 야당에 거부권을 줘 편향된 인사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회의가 끝난 뒤 "의원총회에서 결정한 안이 바른미래당이 낼 수 있는 마지막 안"이라며 "또 다른 양보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패스트트랙이 최종적으로 무산되면 정치적으로 책임지는게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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