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논란 한국음반산업협회, 저작권 보상금 수령 할 수없어
불공정 논란 한국음반산업협회, 저작권 보상금 수령 할 수없어
  • 박규진 기자
    박규진 기자
  • 승인 2019.03.20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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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단체 지정취소 "방만 운영·불공정 분배"

[박규진 기자]방만한 운영과 분배 공정성 논란에 휘말린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한국음반산업협회가 저작권 보상금 수령 업무에서 배제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저작권법에 따라 오는 6월 30일 자로 음반산업협회의 '상업용 음반사용에 대한 공연보상금', '음반사용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상업용 음반사용에 대한 방송보상금'에 대한 보상금수령단체 지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보상금 자료 규정[사진=문체부]
보상금 자료 규정[사진=문체부]

문체부는 보상금수령단체는 높은 수준의 공익성과 책임성이 요구됨에도 협회는 그동안 분배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8월부터 올 1월까지 6개월간 보상금수령단체 적격 여부 심사를 진행한 결과, 임의적·자의적 보상금 분배, 보상금 관리 능력과 전문성 부족, 부실한 보상금 정산과 회계 시스템 등으로 보상금수령단체로서 더 이상의 업무수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어 지난 2월 15일과 3월 8일 두 차례 청문회를 열어 협회측의 소명을 들은 뒤 지정취소를 최종 결정했다. 

문체부는 새로운 보상금수령단체를 지정하기 위한 공모 절차에 착수해 상반기 중 새로운 단체를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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