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혁 기자]마약 투약과 유통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 유명 클럽 ‘버닝썬’의 대표이사 이문호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 투약, 소지 등 범죄 혐의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또 현재 다수의 증거자료가 수집되어 있고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와 마약류 관련 범죄 전력 등을 비추어 볼 때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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