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20% 노인 기초연금 월 30만원에서 25만원 지급...기초연금법 개정안 시행
소득하위 20% 노인 기초연금 월 30만원에서 25만원 지급...기초연금법 개정안 시행
  • 정재헌 기자
    정재헌 기자
  • 승인 2019.03.19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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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헌 기자]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20% 일부 노인은 다음달 25일부터 지급되는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전액 받지 못하고 최대 5만원이 깎인다.

정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 노인 약 150만명에게 다음 달 25일부터 최대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특히 일부 노인에 대해 최대 5만원을 깍는 ‘소득 역전 방지’ 규정을 신설했다.

소득 하위 20% 기초연금 수급 노인과 소득 하위 20∼70%의 기초연금 수급 노인 간 생길 수 있는 소득역전 현상을 막아 형평성을 맞추고 근로의욕과 저축의욕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이다.

소득 하위 20% 기초연금 수급자가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그보다 소득수준이 높은 소득 하위 20∼70%의 기초연금 수급 노인보다 더 많은 소득이 생기면서 소득이 역전되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규정에 따라 소득 하위 20%의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에 근접하면 최대 5만원의 기초연금액이 감액돼 다른 일반 기초연금 수급자와 마찬가지로 월 25만원의 기초연금만 받게 된다.

정부는 앞으로 기초연금 최대 월 30만원 지급대상을 2020년에는 소득 하위 40%로, 2021년에는 소득 하위 70% 이내 노인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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