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부터 실업급여 1인당 평균 임금의 60% 상향...772만→898만원
7월 부터 실업급여 1인당 평균 임금의 60% 상향...772만→898만원
  • 최재현 기자
    최재현 기자
  • 승인 2019.03.15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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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환노위 업무보고, 지급기간 30일~60일 늘려

[최재현 기자]올해 하반기부터 실업급여 지급 수준이 높아지고 기간도 길어짐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액이 1인당 평균 772만원에서 898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15일 고용노동부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서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30∼60일 늘리고 지급 수준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하는 방안의 올해 하반기 시행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방안의 시행으로) 1인당 평균 156일 동안 898만원을 지급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실업급여의 1인당 평균 지급 기간은 127일이고 지급액은 772만원이다. 지급액이 16.3% 증가하는 셈이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과 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고용보험법 등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1995년 고용보험 제도 도입 이후 실업급여 지급 기준을 높인 것은 처음이다.

노동부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도 병행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중위소득 30∼60%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3개월 동안 1인당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도 신설했다.

노동부 업무보고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고용 안전망 역할을 할 '한국형 실업부조' 계획도 포함됐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저소득 구직자의 생계 보장을 위해 1인당 6개월 동안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실업급여와 달리 정부 예산으로 지원된다.

중위소득 30% 미만 저소득층의 실업급여 수급 경험 비율은 7.5%로, 중위소득 150% 이상(15.6%)의 절반에도 못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 빈곤층이 실업급여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얘기다.

노동부는 한국형 실업부조에 관해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구직자와 중위소득 120% 이하 취업 취약 청년 중 지원 필요성이 큰 대상에 대해 단계적으로 연 50만명 수준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득 수준 등을 기준으로 한국형 실업부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저소득층 53만명과 청년 75만명을 합해 128만명으로 추산됐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내년에 도입된다.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최근 한국형 실업부조의 기본 원칙에 대한 노·사·정 합의를 발표했다.

더불어 노동부는 경사노위 합의를 토대로 올해 상반기 중 법안을 만들고 한국형 실업부조 지원 규모 등을 확정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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