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손승원에 징역 4년 구형…무면허, 음주운전”
檢, "손승원에 징역 4년 구형…무면허, 음주운전”
  • 고 준 기자
    고 준 기자
  • 승인 2019.03.14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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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손승원(가운데)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도로교통법위반 등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고 준 기자]14일 검찰이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뮤지컬 배우이자 탤런트 손승원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하늘색 수의를 입은 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손 씨는, 상처받은 피해자와 저를 응원해준 가족, 팬 분들에게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 70여 일간 구치소 생활을 하며 하루하루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했다”며 “어떠한 판결이 나오든 받아들이고 새 사람으로 거듭 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함께 손 씨 측 변호인단은 피고인이 약 1년 전부터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해왔으며, 유치장 수감 당시에는 발작과 호흡곤란으로 인해 응급실 치료를 받은 사실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사건으로 손 씨의 입대가 미뤄졌다며, 군 복무를 통해 반성의 시간을 갖고 젊은이로서의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한편 손승원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11일 오전 10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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