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현 기자]기업이 기술을 맘껏 펼치도록 규제를 풀어주는 '규제 샌드박스' 대상 사업 5개가 추가로 선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어제(27일) 오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를 개최하고, 전력 데이터 공유센터 구축 등 5건을 안건 심의했다.
산자부에 따르면 심의회는 회의 결과 한전이 신청한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구축에 실증 특례를 부여하고, 앞으로 전력데이터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를 계획하는 기업들에 이를 활용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
또, 중앙집중식 산소 발생 시스템에는 식약처에 의약품-의료기기 복합인증을 통한 정식허가를 부여하도록 해서 시장 출시의 길을 열어주었다.
이 밖에도 에너지 마켓 플레이스 등 모두 5건의 사업이 2차로 규제 샌드박스 대상으로 선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금까지 규제 샌드박스 신청서가 모두 53건 접수됐다며 심의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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