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균 기자]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이 다음 달 1일부터 2.25%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27일 보험료와 노무비 등 변동 요인을 고려해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을 2.25% 올려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축비 상한액은 3.3㎡에 630만 3천 원에서 644만 5천 원으로 14만 2천 원 오르게 된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은 기본형 건축비와 함께 택지비와 택지비 가산비 등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이는 분양가의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기본형 건축비는 해마다 3월 1일과 9월 15일 기준으로 고시되며,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다음 달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후원하기
- 정기후원
- 일반 후원
- ARS 후원하기 1877-0583
- 무통장입금: 국민은행 917701-01-120396 (주)메이벅스
- 후원금은 CNN, 뉴욕타임즈, AP통신보다 공정하고
영향력있는 미디어가 되는데 소중히 쓰겠습니다.
저작권자 © 파이낸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