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이 다음 달 1일부터 2.25% 올라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이 다음 달 1일부터 2.25% 올라
  • 김명균 기자
    김명균 기자
  • 승인 2019.02.27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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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균 기자]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이 다음 달 1일부터 2.25%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27일 보험료와 노무비 등 변동 요인을 고려해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을 2.25% 올려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축비 상한액은 3.3㎡에 630만 3천 원에서 644만 5천 원으로 14만 2천 원 오르게 된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은 기본형 건축비와 함께 택지비와 택지비 가산비 등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이는 분양가의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기본형 건축비는 해마다 3월 1일과 9월 15일 기준으로 고시되며,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다음 달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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