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체육계 성폭력 예방 및 여성선수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여성지도자 고용 확대를 추진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제출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원은 26일 국가 등 공공기관이 여성 체육지도자 고용을 확대할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체육지도자 여성 30% 할당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학교운동부에 여학생 선수가 있는 경우 학교운동부에 여성지도자를 고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되었다.
유 의원은 지난 12일 한국여성스포츠회, 한국여성체육학회, 100인의 여성체육인,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체육지도자 여성할당제가 답이다”라는 주제로 체육계 성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갖고, 여성체육계의 의견을 모아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
유승희 의원은 “10년 전 실업농구팀 감독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여성지도자 고용할당제를 촉구했지만 특별한 사유 없이 매번 여성지도자 고용이 배제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는 여성지도자의 좁은 인력풀을 탓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여성지도자 양성교육제도를 확대 실시하여 여성 체육지도자 고용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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