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현 기자]2월 주택연금 가입자가 1년 전보다 3배가량 늘었다.
다음달 4일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연금 월 수령액이 평균 1.5% 줄어듦에 따라, 그 전에 가입하려는 신청자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2일까지 주택연금 가입신청 건수는 1,40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00건과 비교해 3배 가까이 늘었다.
주택금융공사는 기대수명 증가와 최근 금리상승을 반영해 주택연금 월 수령액을 조정할 계획이다.
70세가 3억 원 상당의 주택을 갖고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지금은 매월 91만 9,260원을 받지만, 3월 4일 이후 신청자는 89만 5,780원만 받게 된다.
기존 가입자나 3월 3일까지 신청한 가입자는 현재 기준으로 받을 수 있다.
현재 기준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2월 28일까지 주택금융공사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3월 3일까지 주택금융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주택연금을 신청하려면 주민등록등본(2부)과 주민등록초본, 전입세대 열람표,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2부), 신분증, 도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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