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현 기자]개인방송 시장이 급성장하는 동안 업계를 대표하는 대형 업체들도 제재 대상에 포함되는 등 플랫폼 업체들은 소비자에게 필수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인터넷 개인방송은 대부분 특정 플랫폼 업체를 통해 제공된다.
시청자가 광고 없이 방송을 보거나 콘텐츠 제작자를 후원하려면 아이템을 사야 하는데, 이 역시 전자상거래에 해당해 중요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그중 한 가지가 미성년자가 구매자일 때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일부 업체가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상품을 판매할 때 꼭 안내해야 하는 구매 취소가 가능한 기한을 적시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 소비자가 실제로 내는 가격을 표시해야 하는데도,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조건을 적어 가격을 낮춰 광고하기도 했다.
이런 내용으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7개 업체에 대해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2,05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특히 1인 미디어 시청 비율이 높은 10대 청소년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1인 미디어 시장의 가격과 거래조건을 사실상 결정하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위법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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