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균 기자]앞으로는 주택을 매매할 때처럼, 전월세 계약도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제도가 시행되면 임대 소득이 투명하게 노출돼 과세도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실거래 내역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전월세 신고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 추진 의사를 밝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취임 직후, "주택 임대를 투명하게 노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에 도입되는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제는 주택으로 일단 대상을 한정하고,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등은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큰 변화는 주택 임대인의 전월세 수입이 낱낱이 공개돼 세금 부과가 강화된다는 것으로 그동안 임대차 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어 전월세의 77%가 세원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세입자 입장에선 참고할 수 있는 가격이 늘어나, 임대차 계약에서 협상력이 높아질 수 있다.
계약이 투명해지며 임대료 책정과 수리비 부담 등 임대차 관행도 상당 부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각에선 임대소득에 세 부담이 더해지면 임대료가 상승하거나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보증금이 적은 서민주택의 경우 신고 의무를 제외하는 등 여러 대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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