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노조 2심서도 일부 승소...법원, 상여금, 통상 임금에 포함돼"
"기아차 노조 2심서도 일부 승소...법원, 상여금, 통상 임금에 포함돼"
  • 박민화 기자
    박민화 기자
  • 승인 2019.02.22 1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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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화 기자]기아자동차 노조원 2만 7천 여 명이 지난 2011년, 사측을 상대로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면서 청구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정기 상여금이 퇴직금 산정 등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는 22일 기아차 노조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청구 소송의 선고 공판을 열고, 노조 측에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 2011년 기아차 노조원 2만 7천여 명은 정기상여금 등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며 집단소송을, 이후 2014년에는 근로자 13명이 추가적으로 대표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통상임금 포함 범위와 신의 성실의 원칙 적용 여부였다.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돼 총액이 오르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휴일, 야근 수당과 같은 각종 수당의 금액 또한 줄줄이 오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설, 추석 상여금 등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중식대와 가족 수당까지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던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종류의 수당들은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가 지급 명령을 내렸던 4천224억여 원보다는 금액이 1억 원가량 줄어들었지만, 노조의 손을 들어줬던 1심 판결의 큰 틀은 유지됐다.

이와 함께, 사측이 재판 과정에서 강하게 밀어붙였던 '신의 성실의 원칙' 위배 주장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회사의 자금 규모, 수익성 등을 비추어 볼 때 이번 판결로 인해 회사 경영에 중대한 어려움이 초래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는 것이 재판부의 입장이다.

노조 측은 선고 후 기자회견을 갖고, 사측이 이번 판결을 받아들이고 체불 임금을 지불해 노사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판결 결과는 아시아나항공과 두산인프라코어 등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기업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재계가 긴장 속에서 대책 마련에 고심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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