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숙 의원 “제주도 및 경제자유구역 외국의료기관에 대한 내국인 진료제한"법안 발의
장정숙 의원 “제주도 및 경제자유구역 외국의료기관에 대한 내국인 진료제한"법안 발의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19.02.20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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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숙 의원[자료사진]
장정숙 의원[자료사진]

[정성남 기자]지난해 12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하면서 의료 공공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제자유구역 외국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 제한을 명시한 법안이 발의됐다.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보건복지위)은 20일 제주도 및 경제자유구역 개설 외국의료기관에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 상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 법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이러한 의료기관의 이용자를 외국인만으로 한정하지 않아 내국인 중 경제수준이 높은 사람도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소득수준에 따른 의료 양극화, 의료 영리화, 의료비 상승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장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외국의료기관”을 “외국인전용의료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외국인전용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 적용과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갈등 유발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장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지위고하를 떠나 모두에게 소중하고 차별없이 누구나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 그렇기에 그 소중함을 지키는 것은 원칙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하지만 이번 제주도 외국인 영리병원 허가를 계기로 내국인의 진료가 허가된다면 소득수준에 따른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의료체계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위기에 놓이게 됐다”고 지작했다.

아울러 장 의원은 “이에 현행법에 따른 외국의료기관의 경우 외국인에 대해서만 진료를 하도록 명시하여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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