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대출이자 최대 상승폭 2%포인트로 제한...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상품 출시"
금융권 "대출이자 최대 상승폭 2%포인트로 제한...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상품 출시"
  • 김명균 기자
    김명균 기자
  • 승인 2019.02.2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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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균 기자]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는 20일 대출이자의 최대 상승폭을 2%포인트로 제한하는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다음달부터 출시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새로 출시되는 상품은 월 상환액 고정형과 금리상한형 대출이다.

월 상환액 고정형은 시중 금리가 아무리 올라도, 10년 동안 2%포인트 범위에서만 대출금리를 변동하도록 했다.

금리 상한형은 연간 금리 상승폭을 1%포인트, 5년간 2%포인트로 제한하도록 했다.

두 상품 모두 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이면서, 시가 6억원 미만 주택을 보유한 서민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된다.

특히 LTV와 DTI, DSR 대출 규제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금융당국은 "저금리 시기에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에 가입한 금융소비자들이 대출금리 상승으로 피해를 입는 사태를 막기 위해 이번 상품을 도입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워진 소비자들에게, '대출 갈아타기'를 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로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 가운데,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한도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대출자에게는 이번 상품이 유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번 정책이 '조삼모사'에 가까운 '보여주기 식' 행정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는 지금보다 금리가 2%(포인트) 이상 오르지 않을 상황인데도 서민을 위한다는 것으로 포장한다면, 금융산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이번 대출상품의 가입자가 얼마나 확보될 것인지 금융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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