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수백억 절감 쉽지 않지만, 방법은 있다
상속세 수백억 절감 쉽지 않지만, 방법은 있다
  • 김건희
    김건희
  • 승인 2019.02.2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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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혜택 축소, 엄격해져 세금폭탄 맞기 십상… 전문가와 미리 대비를

한국에서 가업승계에 성공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세율은 세계적으로 손꼽을 정도로 높다. 가업승계 시 과세표준 30억원을 초과하면 50%의 상속세율을 적용한다. 거기에 최대 주주 주식 할증 평가까지 적용하면 세율은 65%로 치솟는다. 세금 부담을 완화할 몇몇 공제 혜택이 존재하지만, 최근 세법 개정으로 축소됐거나 그나마 받기 어려워졌다.

㈜리치앤코의 기업컨설팅 브랜드인 리치랩은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 대표 70% 정도가 가업승계에 큰 어려움을 느낀다. 아예 승계를 포기하기도 한다”면서 “중소기업 가운데 가업승계에 성공한 사례가 적지 않다. 이들의 공통점은 미리 준비해 전략을 세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상속증여세를 신고할 때 일정한 세율을 감면해준다. 그런데 감면 폭이 2017년 7%에서 지난해 5%, 올해 3%로 축소됐다. 사실상 증세인 셈이다. 가업 상속을 독려하고자 도입한 가업상속지원제도 또한 사업자에 불리한 쪽으로 개정했다. 종전에는 가업 영위기간 10년 이상인 경우 200억원, 15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500억원을 공제해주었다. 그러나 이제 10년 이상 200억원, 20년 이상 300억원, 30년 이상 500억원 공제로 가업을 영위해야 하는 기간이 길어졌다.

혜택이 줄어든 만큼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의 공제를 끌어내는 것이 가업승계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면 현재 기업의 대표가 10년 이상 50%의 지분을 보유해야 하는 등 각종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상속인의 나이, 가업 종사 기간 등 기준 또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미 있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 말고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공격적으로 세 부담을 줄일 수도 있다. 배당은 썩 괜찮은 전략이다. 일반적으로 대표가 회사 지분의 대부분을 보유한다. 때문에 배당하면 상속세 감면이 가능하다. 다만 절세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지분이동을 우선으로 배당 정책을 짜야 한다. 차등배당도 고려해 볼 만하다. 주주들에게 차등배당함으로써 소득세 절감이 가능하다.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이는 것도 유효한 전술이다.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주식가치를 상승시킨다. 이 둘을 쌓아둔 채 지분이동을 했다가는 세금폭탄을 맞는다. 가지급금은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 인출된 일정 금액 이상의 사용처를 소명해야 한다. 못 하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다. 미처분이익잉여금 역시 폐업을 할 때 주주배당으로 간주돼 세금을 유발한다.

㈜리치앤코의 기업컨설팅 브랜드인 리치랩은 “해가 갈 수록 중소기업을 위한 혜택은 줄어든다. 몇년 전까지 세 절감 솔루션으로 각광 받던 방법이 법이 바뀌면서 쓸모가 없어지기도 한다”면서 “가업승계는 현재 기업의 상황, 상법과 세법, 각종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진행해야 한다. 복잡한 문제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여러모로 안전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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