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헌 기자]환경부와 서울시 등은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서울과 인천, 경기도 지역이며, 연천·가평 등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대상 지역의 7천4백여개 행정·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가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공기관이 운영하는 1백여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운영시간이 단축된다.
또 4백여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 등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조치가 시행한다.
이번 예비저감조치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으로, 수도권에 도입된 이후 처음 발령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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