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상화폐 발행업체 `코인업` 압수수색...유사수신행위 법률 위반
경찰, 가상화폐 발행업체 `코인업` 압수수색...유사수신행위 법률 위반
  • 고 준 기자
    고 준 기자
  • 승인 2019.02.19 20: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 준 기자]경찰이 투자사기 의혹을 받는 가상화폐 발행업체 '코인업'을 압수수색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9일 서울 강남구 소재 코인업 사무실 2곳에 수사관 50여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코인업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다.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경찰은 코인업 사무실 내 컴퓨터와 투자자 명부, 투자 내역 등을 확보해 구체적인 범죄 혐의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 업체는 투자자가 다른 투자자를 끌어오면 소개비를 주는 전형적인 피라미드 영업 구조를 지니는 한편 투자 금액의 5배를 돌려주겠다고 약속하며 투자자를 모집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협회 소속 회원사 중 코인업이 발행한 코인 상장을 검토하는 곳이 없다"며 투자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초 코인업의 투자사기 의혹과 관련해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했다"며 "추가적인 피해 규모와 범죄 사실은 압수물에 대해 분석 이후 파악 가능하다"고 밝혔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