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화 기자]뇌물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 법원에 요청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15일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에서 "이 전 대통령이 당뇨를 앓고 있고 빈혈 등으로 거동이 어렵다며 보석을 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황제 보석으로 논란이 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언급하며 "임의적 보석이 심각한 문제가 된만큼 보석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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