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규제 샌드박스 3건 승인...혁신성장에 한걸음 더 가까워져"
과기부 "규제 샌드박스 3건 승인...혁신성장에 한걸음 더 가까워져"
  • 최재현 기자
    최재현 기자
  • 승인 2019.02.1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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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현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기업들이 신청한 9건 가운데 사전 검토가 완료된 3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심전도 측정기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등이 정보통신분야의 첫 ‘규제 샌드박스’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규제혁신을 통한 혁신성장과 신산업 육성이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심전도 측정기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등이 정보통신분야의 첫 ‘규제 샌드박스’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안건들은 기업이 신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선 허용·후 규제’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규제 샌드박스’ ICT 분야의 첫 사례가 됐다.

유영민 장관은 이날 “오늘 심의는 우리 기업들에 혁신의 실험장을 열어주고 또 현장에서 느끼는 갈증을 해소함과 동시에 규제혁신의 성공사례를 만들어 혁신성장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병원에 가지 않고도 손목에 착용한 의료기기로 심장의 건강을 측정한 데이터를 의사에게 보내 의료 서비스를 받는 일이 가능해진다.

심의위는 신체에 부착하는 IT 장비인 웨어러블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에 대해 식약처의 의료기기 인증을 받는 조건으로 특례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다만 “원격진료를 본격화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환자 2천 명 이내를 대상으로 2년 동안만 서비스하도록습니다.

또, 앞으로 공공기관의 고지서를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심의위는 카카오페이와 KT가 추진하고 있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에 임시허가를 부여하면서, 2년간 약 9백억 원 규모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임상시험 참여자의 온라인 모집도 가능해졌다.

과기정통부는 규제 샌드박스가 또 다른 규제를 만드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우려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에 저해가 되지 않는 한 지정을 전향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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