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넥슨코리아 시정명령...갑질 계약서 적발"
공정위 "넥슨코리아 시정명령...갑질 계약서 적발"
  • 김명균 기자
    김명균 기자
  • 승인 2019.02.05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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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균 기자]5일 넥슨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마비노기', '메이플 스토리' 등 게임 캐릭터상품 제작이나 디자인 하도급을 주면서 이른바 '계약서 갑질'을 한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넥슨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넥슨코리아는 자산 5조 원 이상 대기업을 의미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넥슨의 한국법인이자 자회사이다. 넥슨은 최근 매각설에 휩싸여 있다. 

넥슨코리아는 2015∼2017년 20개 중소 하도급 업체에 온라인 게임 캐릭터상품 제조나 디자인 용역 등을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제대로 주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계약서 없이 구두로 계약을 했다가 나중에 말을 바꿔 대금을 깎는 등의 '갑질' 행위를 막으려는 조항인데, 이를 어긴 것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넥슨코리아는 게임 '마비노기' 노트·마우스패드·쿠션·안대 등 캐릭터상품 제조를 의뢰하거나, '메이플스토리2' 디자인 외주, '도타2' 사운드 재편집, '열혈강호M' 동영상 제작 용역 등 총 20건의 게임 관련 위탁 때 계약서를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넥슨코리아는 또 3건의 위탁과 관련해서는 계약 기간 중 계약 내용을 바꿀 때 반드시 줘야 하는 변경 계약서를 최대 116일까지 늦게 줬다가 적발됐다.

공정위는 넥슨코리아 측이 위법 내용을 인정했고, 과거 같은 법 위반 사례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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