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동신 기자]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4일 앞서 댓글조작 의혹에 따른 법원의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판결과 관련해 판사의 경솔함과 오만, 무책임한 권한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지사와 동료 의원이자 변호사로서 1심 판결을 분석한 결과 판사는 확실한 증거가 없을 때는 유죄판결을 할 수 없다는 재판의 원칙을 어겼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리 검토를 통해 1심 판결의 문제를 바로잡겠다며 항소심에서 보석 신청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으며 진실을 밝힐 수 있길 호소한다"며 이같이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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