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공직자의 민간부문 청탁 금지, 위반시 처벌”…‘김영란법’ 개정안 발의
“국회의원.공직자의 민간부문 청탁 금지, 위반시 처벌”…‘김영란법’ 개정안 발의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19.02.0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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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남 기자]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직자의 민간부문 청탁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내용의 이른바 '김영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공직자의 대상 직무와 관련해 본인이나 제3자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민간부문에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 직책 등을 이용하는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다만, 민간 부문과의 정상적인 접촉이나 의사소통은 저해되지 않도록 업무 진행 상황에 대한 확인이나 문의 등은 예외로 하도록 했다.

민 의원은 공직자가 민간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하는 청탁에 별도의 규제 조항이 없는 현행법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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