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2심서 징역 3년 6개월 법정구속...도지사 비서관계 순종해야"
안희정 "2심서 징역 3년 6개월 법정구속...도지사 비서관계 순종해야"
  • 박민화 기자
    박민화 기자
  • 승인 2019.02.0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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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현저히 침해

[박민화 기자]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법원은 1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 등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안 전 지사를 법정구속했다.

서울고등법원은  형사 12부는 이날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안 전 지사는 곧바로 법정구속됐다.

안 전 지사에게 적용된 범죄 혐의 10개 가운데 1개를 제외하곤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도지사와 비서라는 관계로 인해 피해자가 안 전 지사에게 순종해야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내부 사정을 쉽게 드러낼 수 없는 취약한 처지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현저히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최대 쟁점이 됐던 '위력 행사'에 의한 성폭행이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보다 조직에 따라 거처 정해졌고, 향후에도 그럴 것이라고 예상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안 전 지사의 지위와 권세는 자유의사를 억압하기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답지 못하다며 김지은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한 1심 판단도 뒤집혔다.

재판부는 "성폭행 피해 폭로 경위가 자연스럽고, 무고 목적으로 허위로 피해 사실을 지어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김 씨로부터 피해 호소를 들은 증인의 진술도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김 씨의 진술과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라 할 만한 지위 등은 있었지만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지위를 이용해 수행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다.

법원 등에 따르면 법무부 교정본부는 2심 재판부가 1심 무죄 판결을 깨고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하자 안 전 지사를 바로 서울남부구치소로 인치했다.

지지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 전 지사는 오후 4시 10분께 아무 말 없이 호송차에 올라타 서울남부구치소로 향했다.

현재 남부구치소에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이 수감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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