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의원 "부산-경남 2신항 관련 상생협약’은 부산시의 굴욕적 합의"
김도읍 의원 "부산-경남 2신항 관련 상생협약’은 부산시의 굴욕적 합의"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19.01.30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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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을 위한 양보가 아닌 부산시의 굴욕적 항복

◆동북아해양수도를 염원해 온 부산시민의 자존심․생존권 문제, 절대 수용불가
◆제2신항과 항만공사 경남에 뺏기고, 부산은 위험․기피시설만 받아 와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

[정성남 기자]자유한국당 김도읍(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원은 30일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가 합의한 ‘부산항 제2신항 입지 관련 상생협약’을 상생을 위한 양보가 아닌 부산시의 굴욕적 합의로 규정하고,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이 부산시로부터 제출받은 상생협약(안)에는 △제2신항은 경남 진해에 짓고 △가덕도 동쪽 해안은 2040년 이후 ‘장래 개발지’로 항만기본계획에 반영 △부산항만공사는 ‘부산경남항만공사’로 변경 △LNG벙커링터미널은 남컨테이너 배후부지에 건립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김도읍의원은 “상생협약이 아닌 부산시가 경남도에 굴욕적인 항복을 한 것”이라며 “부산의 상징과도 같은 제2신항, 항만공사는 경남에 다 뺏기고, LNG벙커링터미널과 같은 주민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위험․기피시설만 부산 가덕도에 가지고 온 것이 개탄스럽다”며 비판했다.

김 의원은 왜 상생협약이 아닌 굴욕적 항복인지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 의원은 첫 번째로 제2신항을 진해에 건설하고, 부산은 ‘장래 항만시설 설치예정지’로 결정한 것에 대해 “부산시민이 염원하고, 부산시가 예․타 면제까지 신청했던 사업을 스스로 포기하고, 경남에 갖다 바친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가덕도 동쪽 해안을 ‘2040년 이후 장래계획으로 순차적으로 개발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부산시가 예측한대로 물동량이 증가한다는 보장이 없고, 선석 당 하역능력이 확대되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이행여부 조차 불투명한 내용일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는 협약내용대로 이행된다 하더라도 가덕도 주민들은 수십 년간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침해를 입게 되는 것”이라면서 “부산시가 시민을 위한다면 이러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또, 부산항만공사를 ‘부산경남항만공사’로 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부산항만공사는 동북아 물류 중심기지라는 부산 시민의 염원을 안고 출범한 공기업인데, 부산시장에게 언제 시민의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이런 중차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줬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오거돈 부산시장은 시장 선거 때  부산을 ‘동북아해양수도’로 만들겠다고 공약했으나, 실제로는 경남을 ‘해양수도’로 만들어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또 "제2신항과 항만공사를 경남에 양보하고 부산이 얻었다고 주장하는 LNG벙커링터미널은 경남지역 주민들이 극렬하게 반발한 시설을 부산이 떠안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LNG벙커링터미널은 지난해 9월, 창원시의회가 “현재 한국가스공사 통영기지 등 6곳에 LNG 인수기지가 운영 중이나 지속적인 민원과 잔류염소 누출과 어업피해, 운무 발생으로 인한 환경피해 소송과 누출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LNG벙커링 터미널’ 구축사업의 진해 연도 입지를 반대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의결하여 청와대, 해수부, 농림부, 경남도 등 관계기관에 제출하였고, 진해지역에서 설치 반대 대규모 집회가 열린 데 이어, 경남지역 언론에서도 ‘신항의 위험․기피시설을 진해에 떠넘겨선 안 된다’고 보도한 바 있을 정도로 경남지역에서 극렬히 반대해 온 혐오시설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부산시가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가덕도에 LNG벙커링터미널을 조성하겠다는 것은 가덕도 주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것”이라며 “이러한 시설을 부산시민, 특히 강서구민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고 부산시장이 독단적으로 수용했다는 것은 부산시장이 강서구민을 무시한 것이거나 부산을 위해 일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해수부도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문제에 대한 해수부장관의 방관자적 태도를 문제 삼으면서 “해수부 장관은 부산 출신 정치인이면서도 부산에 절대적으로 불리하고, 위험․기피시설만 안겨주는 협약을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부산시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면서 “협약 재고, LNG벙커링터미널 입지결정 무효를 반드시 관철시킬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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