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균 기자]서울시가 주요 간선도로변 가로환경의 미관 유지를 위해 지정 운영해온 대표적 토지이용규제인 ‘미관지구’를 지정 53년 만에 폐지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18일부터 14일간 주민열람 공고 등을 한 뒤 도시계획위의 최종 심의 의결을 거쳐 오는 4월 고시할 예정이라고 오늘 밝혔다.
다만, 서울시는 미관기구 3백36곳 가운데 특화경관이나 높이 관리가 꼭 필요한 23곳에 대해서는 ‘경관지구’로 전환해 계속 규제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미관지구 폐지로 주요 간선도로 주변에 지식산업센터와 창고 등의 입지가 가능해져 일대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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