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 생존자에 1인 8천만원 배상...가족에 3천2백만원 배상" 판결
법원 "세월호 생존자에 1인 8천만원 배상...가족에 3천2백만원 배상" 판결
  • 이정호 기자
    이정호 기자
  • 승인 2019.01.14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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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호 기자]세월호 사고 생존자와 가족들에게 국가와 해당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4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사고에서 생존한 단원고 학생들과 가족 등 76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생존자 본인 한명당 8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가족에게는 최고 3천2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사고 당시 해경이 퇴선 유도조치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과 세월호 출항 과정에서 청해진해운 임직원이 범한 업무상 과실, 선장과 선원들이 구호 조치 없이 퇴선한 위법행위 등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생존자들은 침수된 세월호 내에서 긴 시간 공포감에 시달렸고, 생존자와 가족들은 현재까지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7월, 세월호 사고 희생자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와 청해진 해운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희생자 한명당 2억원을, 친부모에게는 각 4천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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