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의사·보육교사 등 국가자격증 대여·알선시 '형사처벌' 강화
국민권익위, 의사·보육교사 등 국가자격증 대여·알선시 '형사처벌' 강화
  • 전준영 기자
    전준영 기자
  • 승인 2019.01.11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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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27개 정부부처에 제도개선 권고
(자료제공=국민권익위)
대여를 알선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는 자격증은 171개 국가전문자격증 중 14개(8.1%)에 불과했다.(자료제공=국민권익위)

앞으로 의사, 약사, 법무사 등 171개 국가전문자격증의 대여·알선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이 일제히 정비되고 형사처벌이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171개 국가전문자격증 운영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방안'을 마련해 기재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27개 중앙행정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가자격증은 빌려주거나 이를 중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직종 뿐만 아니라 보육교사, 평생교육사 등 일반 분야에서도 대여·알선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해 돈벌이에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각종 국가전문자격증 근거 법률들에는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지만 자격증마다 제재 대상과 내용이 제각각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에 대해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 없이 징역, 벌금 등 형사처벌만 규정하거나, 이러한 형사처벌 없이 행정처분만 있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자격증을 대여 받은 사람에 대해 형사처벌을 규정한 법률이 있는가 하면 형사처벌 규정이 없는 법률도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자격증 대여·알선 등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국가전문자격증을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자격증을 운영하고 있는 27개 중앙행정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국가전문자격증을 대여·알선하는 행위를 예방·근절시키고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잘못된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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