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김은선, "프로축구연맹 15경기 정지 및 800만원 징계 결정"
‘음주운전’ 김은선, "프로축구연맹 15경기 정지 및 800만원 징계 결정"
  • 정연태 기자
    정연태 기자
  • 승인 2019.01.09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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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태 기자]한국프로축구연맹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김은선(31)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연맹은 9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김은선에게 K리그 15경기 출전정지 및 제재금 800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김은선은 지난해 12월 28일 음주 후 운전대를 잡았다가 접촉사고를 냈다. 경찰에 적발된 그는 면허취소처분을 받았다.

김은선은 소속 구단에 자진신고를 했지만 징계를 피할 수 없었다. 수원 삼성은 지난 3일 그와 계약을 해지했다. 

김은선의 출전정지 징계는 K리그 등록선수로서 경기에 뛸 자격을 갖출 때부터 기산된다. 

15경기 출전정지는 앞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상벌위원회에 회부됐던 박준태(전 전남 드래곤즈), 이상호(전 FC 서울)과 같은 수위다. 

단, 제재금은 800만원으로 1500만원의 박준태, 이상호보다 적었다. 연맹은 이에 대해 “사고 후 곧바로 구단에 자진 신고했으며 구단 자체 징계로 상당한 벌금을 납부한 점을 감경요소로 감안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연맹은 지난해 12월 상벌규정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수위를 강화하고, 음주운전 사실을 구단에 신고하지 않고 은폐한 경우에는 징계를 가중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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