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기해년 새해를 맞아 출퇴근족들의 시선이 몰리는 곳은 따로 있다. 다름아닌 달력 속 '빨간날'의 수다. 2018년과 비교해 2019년 기해년 공휴일 현황을 정리해 봤다.
2019년 기해년 새해 공휴일은 모두 합쳐 66일이다. 지난해 69일에 비하면 3일이 줄어들었다. 선거로 인한 휴무가 없는 데다 몇몇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면서 나온 수치다. 5월 5일 어린이날과 12일 부처님오신날이 나란히 일요일과 맞물리면서 이틀이 줄었다. 작년 있었던 지방선거 역시 이번 연도에는 없다.
위로가 되는 한 가지라면 2019년 기해년 설날 연휴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여서 주말을 포함해 5일 가득 쉴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반해 추석 연휴에는 토요일이 끼어 있어 4일 간의 휴일이 주어진다.
한편 기해년 새해를 기점으로 달라지는 국가 정책들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최저임금이 시급 8350원으로 오르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이 확대되고 장병 급식혁신 사업도 실시된다. 이 밖에 노인 기초연금 지원 확대, 청년 구직지원금 조성 등 전방위적 복지 정책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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