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외국법률번역DB」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가능 
국회도서관, 「외국법률번역DB」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가능 
  • 신성대 기자
    신성대 기자
  • 승인 2018.12.27 0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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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독일 등 외국법률 번역문 104개국 1만 240여 건 구축
- 국민 알권리 충족
- 글로벌 법제연구에 기여

 

국회도서관은 2019년 1월 1일부터 「외국법률번역DB」를 국회전자도서관과 국회법률도서관을 통하여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면 공개한다. 

「외국법률번역DB」는 2006년부터 정책 및 입법 관련 외국법률을 국회도서관이 자체 번역하거나 타 공공기관이 번역한 법률을 수집하여 구축한 국내 최대 규모의 외국법률번역 데이터베이스다. 현재까지 일본, 중국, 독일,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전 세계 104개국 10,244건의 외국법률 번역문이 구축되어 있다. 

국회도서관은 정보자원의 공개·공유 기조 아래 기존에 국회 내부와 일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해 오던 「외국법률번역DB」를 법조계, 학계 등 법률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까지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2018년 7월부터 각 열람실 내에 개인도서 반입과 이용도 허용한 바 있다.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국회도서관은 앞으로도 의회도서관으로서의 입법 지원기능뿐 아니라 국가중심도서관으로서 대국민 정보 서비스를 강화할 것”이라며 “「외국법률번역DB」의 대국민 공개는 막대한 국가예산이 투입된 국가자원을 공개하여 공유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글로벌 법제연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성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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