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은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의 고발사건을 형사1부(김욱준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 1부가 감찰 등 업무를 전담하는 데다 인력 사정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전날 청와대가 김 수사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원지검으로 이송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중앙지검 소속인 김 수사관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다.
앞서 청와대는 19일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 수사관이 비위 혐의로 원래 소속 기관으로 복귀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언론에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한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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