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성별이 위원 수 10분의 6 초과 금지하는 개정안 대표 발의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은 20일 국제개발협력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는 내용의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현행법 제3조에 따르면, 국제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여성·아동·장애인의 인권향상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정책의 주요 사항을 조정·심의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간사위원과 위원장이 위촉한 위원을 포함해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위원 구성이 특정 성별에만 치우칠 경우 ODA사업의 성평등 목표를 온전히 실현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날 유승희 의원은 "성평등 실현이라는 국제개발협력의 목표를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성비 균형을 이뤄 ODA사업에 성인지 감수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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