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택 추가 성추행 무죄 "피해자 A씨, 극단원 신분 아니야...고용 관계 없어"
이윤택 추가 성추행 무죄 "피해자 A씨, 극단원 신분 아니야...고용 관계 없어"
  • 김종혁 기자
    김종혁 기자
  • 승인 2018.12.2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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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혁 기자]극단 소속 여성 배우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형이 선고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추가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20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 전 감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감독은 지난 2014년 3월 밀양 연극촌에서 극단원 A씨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로 추가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당시 A씨가 극단원 신분이 아니어서 업무나 고용관계가 없었다는 이 전 감독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당시 피고인의 행동이 적절하지 않았고, A씨가 저항하지 않은데 대해 과거 인적 관계의 영향이 있었다고 해도 업무상 위력을 행사해 추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전 감독은 여성 배우 9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9월 19일 다른 재판부로부터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이 전 감독과 검찰이 모두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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