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지사 권한남용 등 불구속 기소, 김혜경 불기소"
검찰 "이재명 지사 권한남용 등 불구속 기소, 김혜경 불기소"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18.12.1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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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남 기자]검찰이 자신의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한 혐의 등으로 입건된 이재명 경기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2012년 이 지사가 성남 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친형의 강제입원을 지시하고 이에 따르지 않은 공무원을 인사조치 하는 등 시장 권한을 남용한 혐의를 적용해 이 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성남시 대장동 개발 계획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검찰은 그러나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주인을 김 씨로 특정할만한 증거들이 충분하지 않다면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이 이재명 지사를 기소함에 따라 이 지사 지지연대는 오는 15일부터 매주 토요일 광화문서 촛불시위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지사의 운명의 주사위가 '기소'로 던져지면서 이 지사와 부인 김혜경씨를 옹호하는 단체인 '전국 이재명 지지연대'  (이하 지지연대)가 이날 오후 2시께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검 정문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었다.

지지연대는 김포 시민단체, 공정포럼, 더(The)명랑, 대명원(대한민국은 이재명을 원한다), 대전 충남연대, 더권당 밴드 모임, 이재명과 파란나비 등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2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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