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日징용' 재판 개입, 김앤장과 직접 논의 의혹
양승태, '日징용' 재판 개입, 김앤장과 직접 논의 의혹
  • 김진선 기자
    김진선 기자
  • 승인 2018.12.03 22:0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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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70·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 포위망이 좁혀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 강제징용 재판에 김앤장과 직접 논의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범행에 있어 단순히 보고만 받은 차원이 아니라 직접 개입했다는 정황을 다수 확인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지난 2015년 일제 강제징용 소송 재판과 관련 당시 전범기업 측을 대리했던 법무법인 김앤장 관계자와 직접 만난 정황을 확인했다. 당시 전범기업 측을 대리한 김앤장 소속 변호사와 양 전 대법원장이 수차례 만난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현직 시절 부장판사 및 법원도서관장 등을 지낸 김앤장 소속의 한 변호사는 양 전 대법원장과 친분이 있는 사이로 이같은 정황은  검찰이 한 변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포착되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한 변호사와 지난 2015년 5월부터 이듬해 10월 사이 대법원장 집무실 및 음식점 등 외부 장소에서 최소 3차례 이상 만나 양 전 대법원장이 한 변호사에게 일제 강제징용 재판 지연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정황을 잡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미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징용 재판 개입에 있어 최종 책임자이자 설계자라는 판단하에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재판 개입의 규모나 성격으로 미루어 단순 실무자가 아니라는 것.실무자가 벌일 수 있는 범행의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지난 2016년 9월 조태열 전 외교부 2차관과 만나 강제징용 재판과 관련한 외교부 의견서를 논의했으며 이에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임 전 차장에게 재판 진행 과정 등 계획을 구체적으로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양 전 대법원장은 보고를 위해 찾아온 임 전 차장과 이민걸 전 기획조정실장에게 '대법원장 임기 내에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겠지만, 강제징용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특정 법관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가한 의혹에도 직접 개입한 혐의점을 포착했으며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양 전 대법원장을 '공범'으로 적시한 바 있다. 앞서 임 전 차장 공소사실에서도 양 전 대법원장은 공범으로 적시된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박병대·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 조사 시기가 결정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한편 온라인 상에서는 일본 전범기업을 변호한 김앤장에 대한 보도가 나가면서 "돈만 되면 일본의 전범기업도 변호를 해주는 파렴치한 법률 사무소" 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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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황 2018-12-06 14:06:44 (58.122.***.***)
[국민감사] '양승태 사법농단 6년간' 판결은 모두 '무효'

'양승태 사법농단 6년' 양승태,임종헌 은

'인사권' 을 내세워, '판사' 들을 억압하였고, 판결을 뒤집었다.

'양승태 사법농단 6년간' 판결은 모두 '무효' 다.


이런 공포분위기 속에서 무슨 '판결' 이 되었겠는가?

정신질환자 로 몰리지 않으려면, 양승태,임종헌 입맛에 맞는 '맞춤판결' 을 할 수 밖에.

양승태,임종헌 은 이 세상 어느 '독재자' 도 하지 못하는 압력으로,

판사들을 굴복시키고, 판결을 농단하였다.

한마디로, '6년간의 재판' 을 말아먹은 것이다.

'법과 양심' 에 의해 재판해야할 판사가, '양승태 심중' 에 의해 재판했다면, 이것은 헌법위반이다.


'양승태 사법농단 6년' 판결은 모두 취소하고,

정상적인 상황에서, 다시 해야한다.

5천만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생각해야 한다.


'판결에 대한 불만' 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판결'
서재황 2018-12-04 00:32:11 (58.122.***.***)
[국민감사] '양승태 사법농단 6년간' 판결은 모두 '무효'

'양승태 사법농단 6년' 양승태,임종헌 은

'인사권' 을 내세워, '판사' 들을 억압하였고, 판결을 뒤집었다.

'양승태 사법농단 6년간' 판결은 모두 '무효' 다.


이런 공포분위기 속에서 무슨 '판결' 이 되었겠는가?

정신질환자 로 몰리지 않으려면, 양승태,임종헌 입맛에 맞는 '맞춤판결' 을 할 수 밖에.

양승태,임종헌 은 이 세상 어느 '독재자' 도 하지 못하는 압력으로,

판사들을 굴복시키고, 판결을 농단하였다.

한마디로, '6년간의 재판' 을 말아먹은 것이다.

'법과 양심' 에 의해 재판해야할 판사가, '양승태 심중' 에 의해 재판했다면, 이것은 헌법위반이다.


'양승태 사법농단 6년' 판결은 모두 취소하고,

정상적인 상황에서, 다시 해야한다.

5천만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생각해야 한다.


'판결에 대한 불만' 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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