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건설사 입찰 담합, 전사적 제재”..기존 건설업체 벌벌
이재명 경기지사 “건설사 입찰 담합, 전사적 제재”..기존 건설업체 벌벌
  • 장인수 기자
    장인수 기자
  • 승인 2018.11.25 20: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사 입찰담합 비리, ‘세금도둑’ 지목, 철퇴 내릴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5일 “건설사 입찰담합 이제, 경기도에서 전사적으로 제재한다”고 밝히면서 기존 정부 수주 공사에서 건설업체 담합 관행을 뿌리뽑을 것을 다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건설공사 입찰담합이란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가 서로 공모해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는 행위”라면서 “입찰담합 행위는 공공 발주공사의 예산 낭비와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그야말로 ‘세금도둑’의 원흉으로 많은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  “현행제도에서는 담합업체가 시장에서 계속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 퇴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경기도는 민간공모방식 도시개발사업에 담합업체의 참가를 배제하고 공모 평가 시 담합이력업체에 대해서도 감점을 부과하는 등 페널티를 줄 예정이며, 아울러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대상에서 담합업체를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참여 배제, 입찰담합 이력업체의 신기술 배제, 계약이행보증금 부과율 강화 등 전사적인 제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며 “입찰참가 제한 기간도 현행 최대 2년 이내에서 최대 5년 이내로 강화하는 등 법령 개정도 꾸준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공평한 기회, 공정한 경쟁, 기여한 만큼의 몫이 보장되는 사회는 발전할 수밖에 없다”며 “구성원들이 의욕과 희망을 품고 성실히 생업에 임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제 소명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도는 이에 따라 직접 제재 가능한 사항은 세부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로써 경기도는 기존의 건설업체의 입찰 담합과의 전면적인 전쟁을 치루게 되었다. 

경제미디어의 새로운 패러다임, 파이낸스투데이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