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코레이저 복합치료로 흉터 걱정 없는 문신제거
피코레이저 복합치료로 흉터 걱정 없는 문신제거
  • 김건희
    김건희
  • 승인 2018.11.16 14: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전에 비해 문신이 대중화됨에 따라 평범한 젊은 여성들도 팔목이나 발목 등에 작은 레터링이나 문양을 문신한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이러한 것만 봐도 문신에 대한 인식이 예전과 크게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굳이 문신이 아니라 해도 반영구화장을 통해서 문신을 접하게 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예전에만 해도 반영구화장이라 하면 나이든 어르신들만 받는 거라 생각했다면 최근에는 젊은 여성들은 물론 남성들까지 외모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 반영구눈썹문신을 받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이렇게 문신인구가 늘어나는 것과 비례해 문신을 지우고자 하는 분들도 늘고 있다. 취업이나 결혼 등을 앞두고 부정적인 시선에 대한 걱정으로, 혹은 문신색소가 빠져 흉하게 된 경우, 유행이 지나 싫증이 나서 등 문신을 지우고자 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문신제거는 환자마다 문신의 크기, 색소입자의 크기, 색소의 컬러, 피부에 새겨진 깊이 등이 모두 다르기에 환자에게 적합한 레이저 장비를 선택해 시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신 제거는 피코레이저 장비를 사용해 이루어지는데 레이저를 조사해 색소를 잘게 부숴 없애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때 사용되는 피코레이저 장비로는 피코웨이레이저, 피코슈어레이저, 인라이튼레이저가 있다. 이러한 피코레이저는 종류별로 파장대가 다르며 각 레이저마다 지울 수 있는 색소와 특성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한가지 종류의 레이저만으로는 깨끗하게 문신을 지우기 어렵다. 그러므로 환자의 피부 상태와 문신의 상태에 따라 가장 적합한 레이저로 복합 시술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미국 FDA와 한국 KFDA에서 승인을 받은 피코슈어레이저는 755nm의 파장으로 피부의 물리적 손상을 최소화해주며 특정 색소 병변만 선택적 제거가 가능하다. 인라이튼레이저는 듀얼피코레이저로 532nm과 1064nm 두 파장대의 레이저를 사용하는데 피코슈어레이저가 도달하지 못하는 깊숙한 색소까지 제거가 가능하다. 

피코웨이 레이저는 레이저 조사속도가 빨라 높은 출력의 에너지를 조사할 수 있기에 시술시 주변 피부조직손상이 거의 없으며 멜라닌이나 문신의 잉크 입자만을 선택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피코레이저 한 두 대에 다른 방식을 접목해 진행하는 치료는 타투 색상이나 깊이 별 최적의 레이저 파장 선택이 어렵기에 조사시간, 펄스에너지, 파장의 종류 등의 고려한 뒤 별도의 피코레이저를 사용하는 피코레이저 복합치료를 통해 충분한 에너지로 적절한 시술을 하게 되면 피코슈어,인라이튼, 피코웨이 3종의 장단점을 보완해 더욱 효과적인 문신제거가 가능하다.

피코레이저 복합치료 상표 특허를 획득하고 피코레이저 키닥터로 활동하고 있는 아우름클리닉 정해원 대표원장은 “문신제거를 위해 병원을 알아볼 때 비용보다는 의료진의 시술 경험은 풍부한지, 풍부한 치료케이스를 갖추고 있는지, 문신제거 시술에 필요한 장비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다양한 파장의 피코레이저 장비로 복합시술이 가능해 개인별 맞춤치료가 가능한지 꼼꼼하게 확인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제미디어의 새로운 패러다임, 파이낸스투데이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