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학교 석면 제거 공사, 68%가 C(미흡)등급 이하 업체
금태섭, 학교 석면 제거 공사, 68%가 C(미흡)등급 이하 업체
  • 합동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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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0.24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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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평가 만료된 업체 시공 28개교, 미평가업체가 250개교 시공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

[합동취재본부=김은해 기자]올 여름방학에 진행된 학교 석면 해체·제거 공사가 부실하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24일 교육부, 고용노동부,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여름방학 때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완료한 614개교 중 석면해체·제거업체 안전성 평가에서 A등급 이상('매우 우수' 등급과 '우수' 등급) 업체가 공사를 진행한 학교는 74개교로 전체의 12%에 불과했다.
 
B등급(보통) 업체가 시공한 122개교(20%)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는 모두 C등급 이하('미흡' 등급과 '매우 미흡' 등급) 업체가 시공하였다. '3년 연속 D등급(매우 미흡)'을 받은 4개 업체가 6개 학교,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15개 업체가 18개 학교 공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사진자료=금태섭 의원실 그래픽]
[사진자료=금태섭 의원실 그래픽]

등급이 만료된 업체가 시공한 학교도 28개나 되었으며, 40% 이상인 250개교는 2015년 이후 아예 평가를 받지 않은 미평가 업체에 의해 공사가 진행됐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에서는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성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한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1번 이상 평가를 받은 업체는 1,851개소로, 이 중 등급이 유효한 업체는 1,632개소였다. 한편 S등급 업체 3년, A~C등급 업체와 D등급 업체는 각각 2년, 1년마다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평가 항목은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의 준수 여부(60%), 장비의 성능(20%), 보유인력의 교육이수, 능력개발, 전산화 정도(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시스템)(10%)이다(「2018년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 평가」 실시 공고).
 
금태섭 의원은 “방학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석면 제거 공사가 진행되다보니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업체에 의해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학생들의 건강을 우선으로 공사업체 선정 시 안전성 평가를 반영하여 검증된 업체에 의해 공사가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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