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취재본부=정성남 기자]법무부 제주출입국 외국인청은 제주에서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중 23명에 대해 오늘 인도적 체류를 허가한다고 밝혔다.
인도적 체류허가란 난민법상 난민 인정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강제로 추방할 경우 생명, 신체에 위협을 받을 위험이 있어 인도적 차원에서 임시로 체류를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들에게 부여된 체류기한은 1년이고, 법무부 제주출입국 외국인청은 이들에게 난민 지위는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제주외국인청 관계자는, 앞으로 예맨 국가정황을 지속적으로 살펴 만일 국가정황이 좋아질 경우 체류허가를 취소하거나 연장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제주에서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은 481명이고, 제주외국인청은 남은 난민 신청자에 대한 최종 심사결정이 다음 달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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